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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서울중앙지법 |
조회수: 1890 추천:125 |
2014-09-18 19:25: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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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결과> 비정규직과 일반사원은 노예취급하다니 |
기뻐하는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 (서울=연합뉴스)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현대자동차 사내하청업체에 소속돼 일하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현대차와 사내하청업체들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부승소 판결이 난 뒤 기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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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은 요런 얘길 하겠지요
판결이 애매모호해서 대법원까지 가 봐야 한다꼬!!
시간을 질질 끌면
그때까지 중역은 돈이나 받아 챙기면 되니까
이런 경영진은 물러나게 해야만 한다
항소하지 말구
법의 판결을 존중하여 전원 정규직으로 근무하도록 하게나
하긴
대법원판결도 애매모호해서
헌법소원을 한다는 회사이지만
10조를 베팅하는
간큰 남자가
비정규직과 일반사원은 노예취급하다니
하늘이 무섭지도 않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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