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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08 15:35: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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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료 체납액 10조원 돌파..건보, 특별징수 나선다---이데일리 |
4대 보험료 체납액 10조원 돌파..건보, 특별징수 나선다
입력시간 | 2014.10.08 09:50 | 이승현 기자 eyes@
장기 체납자 534세대 대상 가압류 등 강력 조치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서울시 강남구에 소재한 C사는 숙박시설을 하는 개인사업장으로 보유재산이 30억 9000만원이나 됨에도 2012년 7월부터 24개월간 건강보험료를 포함해 4대 보험료 2억 6400만원을 체납해 카드매출대금, 증권예탁금, 부동산 및 자동차 등을 압류 당했다.
납부 능력이 충분함에도 장기간 4대 사회보험료를 내지 않고 있는 고액·장기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 조치가 취해진다.
4대 사회보험료 체납액 현황(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 단위 : 억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장기 체납자 534만 세대(사업장 포함)의 체납보험료 약 10조원을 징수하기 위해 내년 1월 10일까지를 ‘체납보험료 특별징수기간’으로 정해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4대 사회보험 체납액은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다. 2011년 8조3724억원에서 2012년 8조8650억원, 2013년 9조5914억원으로 늘어나다 올 7월에는 10조997억원으로 10조원대를 돌파했다.
올 7월 기준으로 국민연금 체납액이 6조3647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건강보험 2조4101억원, 산재보험 8498억원, 고용보험 4751억원 순이었다.
공단은 이번 특별징수기간 동안 납부 능력이 있는 체납자와 사업장을 중심으로 이들이 보유한 예금 등 각종 채권이나 재산을 압류조치하고, 추심·공매 등을 통해 체납보험료에 충당할 계획이다.
또 고액·장기체납자에 대해서는 인적사항공개, 금융기관 체납자료 제공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체납보험료를 효율적으로 징수하기 위해 조달청 계약대금 자료, 국세청·관세청의 세금 환급금 자료 등을 제공받아 압류 등의 체납처분 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공단 관계자는 “특별징수기간을 통해 납부능력이 있는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겠다”며 “도저히 납부가 어려운 세대도 파악해 결손 처분해 수급권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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