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올린이 :
퍼온 글 |
조회수: 2526 추천:149 |
2014-11-12 18:04:44 |
|
현대차 불법 간부사원 취업규칙으로 일반직 정년차별 |
다운로드 #1 : 1.JPG (65 KB), Down:7----게시글 제일 위에 동일제목의 게시글에서 클릭해보세요
아래의 글은 제2민주노조운동을 하는 들불의 하부영 의장의 글입니다.
==========================================================
현대차 불법 간부사원 취업규칙으로 일반직 정년차별
내가 쓴 글과 기사 2014/11/11 19:53
http://blog.naver.com/jaju1919/220178362463
오후 카톡에 이런 문자가 날라 왔다.
아주 좋은 사람인데 회사에 실망 자꾸 커져간다고 한다.
정년은 그냥해주면 되지
굳이 신청서를 작성하는 저의기 궁금합니다.
또한 일반직은 별도통보네요
참희한 회사네요
선별적으로 적용하려고 그러는것같네요
인사팀에서 정년연장 신청을 하라는 공문을 보고 보낸 글이다.
실제 정년연장을 위해 각 사업부로 명단이 통보되고, ?첨부한 양식에 따라 신청을 하라고 한다. 올해 정년연장 새로운 합의를 했지만 이런 복잡한 신청절차를 왜 해야 하는지 의아했다. 하지만 바로 생각나는 것이 '건강검진' 이었다. 정년연장 합의를 하며 건강검진을 일반검진으로 해결된 것이 아니라 '건강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라는 합의가 별도 회의록에 존재하기에 이런 복잡한 절차가 필요한 모양이다.
문제는 과장급이상 일반직에 대한 정년연장 차별을 공지했다는 것이다.
공문 맨 아래 5. 기타의 2)항에 '과장급이상 간부사원 정년연장 관련 별도 통보 예정'이라는데 저 동지는 관심을 가진 모양이다.
하긴 작년에도 일반직 과장급 이상을 '간부사원 취업규칙'이라는 불법 취업규칙으로 58세에서 약 50% 정도를 쫒아 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일반직지회에서 항의와 고소를 해도 현대차는 올해도 동일 기업내에서 정년을 차별하는 만행을 저지르겠다는 공문이다.
현대자동차 단체협약 제2조(적용범위)에는 조합원 및 종업원에게 적용함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2항에서 '종업원이라 함은 회사의 취업규칙 또는 개별 노동계약에 따라 채용된 일반직, 연구직, 생산직, 기술직, 별정직, 영업직, 정비직, 촉탁원을 통칭한다'고 적고 있다.
이 단체협약대로 한다면 현대차 종업원?에 해당되는 과장급이상 관리자들도 정년에 차별없이 동일하게 정년연장 합의서가 적용되어야 한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단체협약 제25조(정년)에 조합원으로 표기되며, 비조합원인 과장급 이상 관리자들은 정년연장 노사합의에 해당되지 않는다면서 회사 마음대로 인자를 골라 누구는 58세에 강제 정년퇴직을 시키고, 누구는 59세에, 누구는 60세까지 연장을 하는 차별제도로 운영하고 있다.
현대차 윤여철사단과 MB시절 영포라인이 만든 불법 간부사원 취업규칙?
결정적으로 2004년 현대차는 '간부사원 취업규칙'이라는 걸 만들었다.? 비조합원이라는 약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회사의 지배력과 통제권을 강화하고, 임금을 착취하기 위해 만든 하나의 기업에 두개의 취업규칙을 만든 것이다. 간부사원 취업규칙은 제정 당시부터 노동조합이 반대했다. 이미 노사가 합의하여 만든 단체협약이 있으며, 단체협약에 따라 노동조합의 동의를 거쳐 수정 신고한 취업규칙이 존재하는데 별도의 간부사원 취업규칙을 만드는 것에 반대를 했다.
하지만 회사는 거의 반강제로 간부사원 츄업규칙 동의 서명을 받아 노동부에 제출했다. 종업원 과반수 이상 노동조합이 존재하면 동의서나 의견서를 첨부해야 한다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눈을 뻔히 뜨고 있음에도 이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불법 취업규칙을 신고했다. 이 과정에서 공문서를 위조하여 노동조합의 동의 또는 의견서를 첨부하는 양식을 불법 변경하여 신고했으며, 노동부는 이를 결재하여 접수를 해주었다.
간부사원 취업규칙은 현대차와 노동부 정치관료들이 담합하여 불법으로 만든 취업규칙이기에 원인무효 판결을 해야 한다. 하지만 이 불법 간부사원 취업규칙은 법원에서도 인정을 해주면 현대차 과장급이상 관리자들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불법적인 차별제도가 정착되는 데 기여하고 있으니 개 같은 세상이라고 한탄을 받고 있다.
현대차 간부사원 취업규칙을 불법성이 있음에도 결재하여 승인을 해준 결재라인은 얼마후 이명박정권에 들어가 총리실 민간인 불법 사찰문제로 그 이름이 세상이 알려졌다. 2013년 처음 노동부에 현대차가 신고한 공문을 살펴보다 결재라인을 보면서 내 눈을 의심할 정도로 깜짝 놀랐다. 영포라인의 인물로 알려진 이영호와 이인규가 노동부 근무시기 그 문제의 취업규칙 최종 결재자 였다. 이들은 이때부터 현대차라는 재벌기업과 불온한 관계를 갖고 있었으며, 현대차는 이들이 근무하는 노동관청에 불법 간부사원 취업규칙을 신고하여 처리했다. 이 부분 언젠가 조사하여 처벌해야 한다.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 이인규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 등 '영포라인' 인사들은 이명박 정부 말기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을 배후에서 지시하고 증거를 인멸한 사실이 드러나 모두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
(뉴스1 참조 : http://news1.kr/articles/?1438277
'채동욱 혼외아들' 핵심인물 S라인·영포라인 주목
news1.kr
[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93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에는 제1항의 의견을 적은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일반직 정년차별 현재 일반직지회에서 소송 진행 중
설사 비조합원이라하더라도 단체협약의 적용범위에 따라 종업원은 단체협약의 규범적인 정년만큼은 차별없이 시행되어야 하는게 상식이다. 하지만 현대차는 또 불법적인 간부사원 취업규칙으로 과장급이상 관리자들까지 고혈을 빨고 있다.
이미 인권위원회에서도 동일 기업 내에서 정년차별을 하지말라는 권고가 나와 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 일반적 구속력과 제36조 지역적 구속력만 엄격하게 적용을 해도 동일 기업에서 단체협약이 존재하고 있기에 규범적 효력만 인정한다면 정년 차별을 해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우리나라에서 단체협약의 효력확장제도는 눈으로 뻔히 보이는데도 적용받지 못하고 있으니 법치주의는 죽은 것이요, 천민자본주의를 떠 받치는 쫄개들이 법을 갖고 노동착취에 이용하고 있을 뿐이다.
지금 불법 간부사원 취업규칙이 드러나면 58세 정년퇴직자들은 부당해고가 되고, 이들에게는 2배의 임금을 보상해야 한다. 현대차 너!!~~~ 언젠가는 한번 지대로 걸릴 것이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일반적 구속력)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
제36조(지역적 구속력) ① 하나의 지역에 있어서 종업하는 동종의 근로자 3분의 2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행정관청은 당해 단체협약의 당사자의 쌍방 또는 일방의 신청에 의하거나 그 직권으로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당해 지역에서 종업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와 그 사용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을 적용한다는 결정을 할 수 있다. <개정 1998.2.20.>
②행정관청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8.2.20.>
*2014년 체결된 정년연장관련 합의서
|
|
|
|
|
![]()
추천하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