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보도 조회수: 869    추천:99 2015-09-23 12:30:40
연합뉴스---'4년연속 파업' 부른 현대차 노사의 풀리지 않는 쟁점

'4년연속 파업' 부른 현대차 노사의 풀리지 않는 쟁점



송고시간 | 2015/09/23 11:33



임금피크제·통상임금 확대 이견 커…큰 폭 임금인상 요구도 난제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올해 임금·단체협약 교섭 추석 전 타결에 실패, 노조가 4년 연속 파업에 들어간 현대자동차 노사의 풀리지 않는 쟁점은 무엇인가.



노사 모두 임금피크제와 통상임금 확대안을 꼽는다. 이 문제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해 협상의 본질인 임금인상도 제대로 논의하지 못한 것이다.



그나마 현안의 하나였던 주간2교대 근무시간 단축에 합의한 것은 다행으로 여겨진다.



노사의 쟁점을 살펴본다.



◇ 임금피크제 확대



임금피크제는 현대기아차그룹이 지난달 "청년고용 확대와 고용안정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적극 부응해야 한다"며 내년부터 모든 계열사에서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 발표 이후 회사가 임금피크제 확대를 노조에 요구하면서 당초 임단협 안건에 없었던 이 문제가 노사협상 테이블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회사로서는 정부의 노동개혁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협상안으로 상정, 교섭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는 이미 2007년 만 58세였던 조합원 정년을 59세로 1년 연장하면서 '기본급 동결' 형태의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이후 정년을 1년 더 연장하면서 60세에 임금을 10% 삭감하고 있다.



이것을 회사는 58세에 동결하자고 요구했으나 노조는 수용할 수 없다고 맞섰다.



노조가 "우리는 이미 임금피크제를 실시하고 있다"거나 "임단협 안건이 아니다"고 주장하는 근거다.



노조는 회사의 요구를 일부 수용하되 임금 손실분을 보전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회사는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임금피크제의 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어려웠다는 설명이다.  



◇ 통상임금 확대



통상임금 확대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기본급화 하려는 것이다. 지난해부터 산업계 노사간 이슈였다.



현대차는 지난해 노사협상에서부터 통상임금을 논의하다가 여의치 않자 노조가 6차례 파업했다.



이런 까다로운 현안을 올해 교섭에서 다시 다뤄야 했다.



회사는 현재의 상여금 제도를 폐지하고 상여금 750% 가운데 614% 상당을 기본급화하고, 나머지는 수당 등으로 지급하겠다고 제시했다.



상여급제를 폐지하고 복잡한 수당체계를 단순화하는 신임금체계로 바꾸는 것이라고 회사는 설명했다.



그러나 노조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바꾸면서 임금 보전을 제대로 해야한다고 맞섰다.



◇ 주간 연속 2교대제 근로시간 단축  



핵심 안건 가운데 유일하게 의견접근을 이룬 것이 주간 2교대 근무시간 단축이다.



노사는 현재 주간연속 2교대 1조와 2조의 8시간 + 9시간 근무제도를 내년 1월 4일부터 8시간 + 8시간 근무제로 바꾸기로 했다.



지금까지 주간연속 2교대 1조(오전조)는 오전 6시 50분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2조(오후조)는 오후 3시 30분부터 다음 날 오전 1시 30분까지(0시 20분부터 오전 1시 30분까지 1시간 10분간은 잔업) 근무했다.



내년부터 잔업이 없어져 2조는 앞으로 0시 10분에 퇴근한다.



노사는 줄어드는 근로시간 만큼 생산량을 보전하기 위해 시간당 생산대수 조정, 휴게시간 단축, 휴무일인 제헌절과 식목일 근무 등에 의견접근을 이뤘다.



◇ 임금 인상



현대차는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17.1% 줄어드는 등 어려운 경영환경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임금인상안을 제시했다.



회사가 29차례 협상하며 낸 임금안은 기본급 8만1천원 인상, 성과급 400% + 300만원 + 무파업시 주식 20주 지급 등이다.



그러나 노조는 "조합원들이 납득할 수준이 아니다"며 거부했다.



노사가 타결점을 찾는 과정에서 임금성 제시안은 2∼3차례 수정안이 나오면서 오를 수 있었지만 파업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주식 지급도 날아가는 등 사실상 물거품 됐다.



노조는 당초 올 임단협에서 임금 15만9천900원(금속노조 공동 임금요구안) 인상, 당기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을 요구했다.



young@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2015/09/23 11:33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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