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소송 중독 조회수: 1216    추천:139 2015-10-05 17:37:57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무효~~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임금피크제 실시 등)은

모두가 적용해야지 ~



일반직 간부는 하고

노조원은 안 하고 하면,

무효 소송을 걸면 ,



취업규칙 변경이

무효가 되는데요

최근 판례가 다 그렇게...



취업규칙을 변경할려면

모두가 적용 대상이 되어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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