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공공연구노조가 정부의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에 반발하며 무효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임금피크제란 직원을 정년을 보장하는 대신 퇴직 3~5년 전의 임금을 낮추는 제도로 정부는 공공기관 개혁을 위해 지난해 12월 이를 완료했다.
13일 공공연구노조에 따르면 오는 21일 이후 사용자를 상대로 임금피크제 도입 무효소송을 낼 계획이다. 공공연구노조는 과학기술연구회 소속 건설기술연구원, 과학기술연구원, 국가핵융합연구소, 한국화학연구소,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5개 연구기관의 노조가 소속돼 있다.
이들 노조는 사용자인 연구기관이 정부의 임금피크제 도입 일정에 맞추기 위해 근로기준법을 어기고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동의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현행 근로기준법 94조는 임금피크제 도입과 같은 취업규칙이 노동자에게 손해 되는 쪽으로 변경될 때 노동자의 과반 이상이 가입한 노조의 동의를 구하도록 하고 있다. 만일 해당 노조가 없는 경우에는 개별 근로자 과반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광호 공공연구노조 사무처장은 "5개 공공기관의 경우 과반수 근로자가 가입한 노조가 엄연히 있음에도 사용자 측이 노조 반발 때문에 개별 직원으로부터 강압적으로 동의서를 접수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이는 정부의 임금피크제 시한을 맞추기 위해 명백한 불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노조는 지난해 정부에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20여개 연구기관의 임금인상률 삭감에 대한 무효소송도 추진 중이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말까지 임금피크제 미도입 기관에 대해서 올해 임금인상률을 일괄 25% 삭감한다고 밝혔다. 연구기관이 소속된 과학기술연구회 이사회는 24개 기관에 대해 올해 공공기관 임금인상률을 3%에서 0.75%포인트(전체의 25%) 깎은 2.25%를 적용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