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현승건(일반직지회장) |
조회수: 992 추천:154 |
2019-07-29 06:54: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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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 차별, 이젠 우리 모두 힘모아 바꾸어 봅시다!!! |
- 문재인 정부에서는 과정의 공정함이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
문재인 대통령님 취임사를 보면,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이것을 국정운영의 원칙으로 바로 세우겠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국정운영 중반으로 들어선 작금의 현실을 볼 때, (이전 이명박근혜 정부의 공무원들은 언급할 가치조차 없지만) 촛불혁명 이후의 문재인 정부 공무원들은 과연 과정의 공정함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살펴주시길 간절하게 희망해 봅니다.
저는 현대자동차(주)에 근무하고 있으며, 현대차 재벌의 불법행위(수조원의 부당이득금)를 묵인할 수 없어서 2013. 3월 관리직 노동조합(금속노조 현대자동차일반직지회)을 조직하였고, 불법을 시정하고자 고용노동부, 검찰, 법원의 문을 두드렸지만 ‘재벌공화국’이라는 부패한 대한민국의 현실을 똑똑하게 보았습니다.(고소장 5건 및 녹취록 참조)
원고들(관리직 노동조합을 조직하고 가입한 직원들)에 대한 부당해고의 소는 너무도 단순한 것이어서 바로 복직될 것이고 생각했었는데, 재벌공화국의 현실을 너무 몰랐습니다.
<노동위원회, 서울행정법원, 서울고등법원, 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도 ‘재벌 공화국’의 그늘 밑에 있다는 것을. 2013년 이후 6년째 고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원고들과 같이 입사한 1955년생 입사동기들은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정년규정 만 60세를 적용받아서 2015. 12. 31.에 퇴직하였음에도, 원고들에게는 이 사건 취업규칙(간부사원취업규칙)의 정년규정 만 58세를 적용하여 2013. 12. 31.퇴직됨에 따라 원고들은 이 사건 취업규칙의 위법성<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 동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절차) 위반 등 다수>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였으며, 다수의 고소·고발장을 서울지방고용노동청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접수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 취업규칙의 위법성에 대하여 법대로의 판단을 하지 않았습니다.
* 서울지방고용노동청 : 현대차 재벌은 2004. 8. 18. 기존 취업규칙을 적용받고 있던 비조합원들을 대상으로 불이익하게 변경된 이 사건 취업규칙을 작성하였고(조합원은 기존 취업규칙), 서울강남지방노동사무소에 이 사건 취업규칙 신고 시,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대한 서식을 변조하여 사실과 다르게 허위 작성하였음에도 서울지방강남노동사무소는 이를 묵인함으로써 현대차 재벌은 수조 원의 부당이득금을 취하였습니다.
또한 2015. 12. 14. 비조합원에게만 임금피크제를 적용(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하기 위하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개정된 이 사건 취업규칙 신고 시, 현대차 재벌은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5조의 서식(근로기준법 제94조 위반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서식)에 사실과 다른 사실을 허위기재하였고, 서울노동청의 근로감독관은 9건 항목에 대해 적법하다고 처리하였는데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입니다.
*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고등법원 : 판사가 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절차)에 대한 판단 대신에 대법원 판례(94다18072)를 정반대로 조작하여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원고 패소판결(2014구합16170)을 내렸고(불법 취업규칙을 옹호), 서울고등법원에서는 간부사원취업규칙의 불법성에 대한 그 어떤 판단도 하지 않고 소송의 진행 중에 정년 만 60세가 경과하여 소의 이익이 없다고 각하판결 하였는데, 이 역시 현대차 재벌의 부당이득금 취수원인 간부사원취업규칙을 옹호하기 위한 판결입니다.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 원고들은 대법원 판례를 조작한 서울행정법원 판사 3명을 고소하였으나 검찰은 공람종결 처리하였고, 현대차 재벌의 불법행위(근로기준법 제94조 위반,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변조와 통상임금 미지급, 권리행사방해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다수)에 대하여 고소인에 대한 아무런 조사도 없이 무혐의 처리하였습니다.
(연차유급휴가 수당에 대한 통상임금 미지급 고소 건에 대하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과장 말하기를, 현대차 재벌의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위반사실은 맞으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가 혐의 없음으로 처리하라고 하여 무혐의 처리하였다고 하는 녹취록 참조.)
- 과정이 공정하고 결과가 정의로운 나라다운 나라 대한민국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제1항 제9호 ‘통상근로자(정규직)’인 조합원과 비조합원 간에 근로조건을 차별(정년, 임금피크제, 통상임금, 휴일, 퇴직금 제도 등 다수)하는 2개의 취업규칙 작성은 헌법 제11조와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에 어긋나는 것임에도 이러한 취업규칙이 정당하다고 원고에게 패소 판결을 내림으로써 5,800만원의 패소비용을 내게 하는 법원과 대법원 판례(94다18072)를 조작한 판사에게 공람종결 처리 하는 검찰 그리고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하여 ‘혐의 없음’으로 처리하는 고용노동부 공무원 모두는 현대차 재벌의 간부사원취업규칙을 옹호하는 하수인이라고 판단되며, 대한민국이 법치국가라면 현대차 재벌의 불법행위(부당해고 등)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 약자의 고통을 외면하고 힘있는 자에겐 특권과 반칙이 용납되는 세상, 지난 6년간 정말 억울하고 분하고 괴롭습니다. 대통령님께서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100년을 말씀하셨고 반칙·특권은 신뢰를 무너뜨리는 ‘범죄행위’라고 하셨는데, 현대차재벌은 반칙과 특권 정도가 아닌 명백한 범죄행위의 온상으로 ‘재벌 공화국’이 아닌 정의롭고 공정한 ‘법치국가’를 원한다면, 현대차 재벌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단호하게 대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자료에 대한 요약
1. 2004. 8. 18. 서울강남지방노동사무소에 이 사건 취업규칙 신고 시,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5조 서식을 변조하여 노동조합원수 기재 란에 여직원수를 기재함으로써 근로기준법 제94조의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존재 여부를 은폐하였고,
2015. 12. 14.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개정된 이 사건 취업규칙(비조합원에게만 임금피크제 및 퇴직금 제도 차등적용) 신고 시, 근로자수와 노동조합원수를 허위로 기재하였는데, 대법원 판례(2011다83431, 2017도3443)을 참조해 보면, 현대차 재벌이 이 사건 취업규칙 신고 시에 법률(근로기준법 제94조)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충실하게 이행하였는지를 확인·점검하고, 위법한 취업규칙이라면 시정명령 내리는 것이 고용노동부 공무원의 직무임에도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입니다.
2. 또한 부당이득금 소송에서 현대차 재벌은 2004. 8. 24.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은 서류를 서울강남지방노동사무소에 제출하였다고 하였으나, 2004. 8. 20. 노동조합의 반대 성명서에서 알 수 있듯이 허위의 사실을 법원에 제출한 것이며, 따라서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부존재 통지서는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동의서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자료입니다(근로기준법 제94조 제2항 위반).
3. 2004. 9. 15.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반대에 대하여 궁여지책으로 노동부에 질의하는 사문서로서 이 사건 취업규칙이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다는 것과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이 사건 취업규칙 작성에 반대하였다는 것을 자인하고 있는 정보공개청구서입니다(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위반).
2019. 6. 24.
진정인 현승건(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일반직지회장) 외 16명 (010-5667-3125)
대통령 비서실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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