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일반직지회장 |
조회수: 692 추천:80 |
2020-09-10 07:26: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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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원서(간부사원취업규칙 폐기) |
수신 : 정민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님
서울시 중구 삼일대로 363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발신 : 현승건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일반직지회장) (010-5667-3125)
경기 화성시 향남읍 벌말 2길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대자동차(주)에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 현승건입니다.
아래 내용은 고소장 7/13쪽과 9/13쪽의 내용으로, 고소인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다수의 고소·고발을 하였는데(현재 진행 중인 고소·고발 건도 있지만 이전 모든 고소·고발은 무혐의 처리), 하나의 예로 “기초급이 통상임금이다.”라고 하는 현대자동차(주)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혐의 처리하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대해 의구심(현대차의 지원?)이 드는 건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새로 오신 정민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님께서는 고소인의 이러한 의구심이 기우가 될 수 있도록 이번 고소장(근로기준법 제92조 제2항 등)이 ‘법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 조합원과 비조합원 사이에 근로조건을 차별하여<연·월차유급휴가 차별, 정년 차별, 휴일 차별, 통상임금 미지급, 비조합원에게만 임금피크제 적용 등(입증자료 4. 참조)> 2004년도 이후 수조원의 부당이득금을 취하였으며, 매년 수천억원의 부당이득금을 취하는 취업규칙이므로 피고소인은 이에 대한 취소를 막고자 엄청난 로비가 있을 수도 있지만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는 근로기준법 제94조를 위반하는 이 사건 취업규칙에 대해 ‘법대로’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어찌된 일인지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제2항을 위반하는 피고소인의 이러한 취업규칙이 취업규칙 심사(2004년도 초도 제정, 2015년도 임금피크제, 2019년도 임금체계 변경) 과정에서 그 어떤 제재 없이 그냥 넘어갔는데, 대한민국이 법치국가라면(행정권이 현대차 재벌에도 미친다면) 이제는 이러한 취업규칙을 폐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근로자들이 이러한 취업규칙에 의해 고통을 받고 있으며, 고소인 역시 7년의 고통에서 이제는 벗어나고 싶습니다.>
2020. 9. 9.
현승건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일반직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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