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운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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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25 00:09: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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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범위에 대한 고찰!!! |
조합원 범위에 대하여 6대 목표에 게재하였습니다.
노동법 제5조 (노동조합의 조직·가입)입니다.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교원에
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1. 조합원 범위는 노조규약에서 정할뿐입니다.
2. 단협으로 조합원 범위를 한정하는것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입니다.
3. 단협으로 조합원 범위를 한정하는것은 위법입니다.
4. 대부분의 단협에는 조합원의 범위를 두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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