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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보도 |
조회수: 3340 추천:180 |
2013-12-24 11:32: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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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 부당한 정직1개월은 노조책임자를 해고로 가는 수순!!! |
저는 PIP 교육 철폐를 위해 법정소송을 하고 있는 일반직지회 초기 조합원입니다.
현차장은 소송에 도움을 주고자 많은 자료를 건네주었으며, 간부사원취업규칙의 적용을 받는
과장급 이상 근로자들의 부당하고 차별적 근로조건을 개선하고자 동분서주 헌신적으로 노력
하는 모습을 가까이서 보아왔습니다.
현승건 수석부지회장은 사규의 어떠한 규정을 어겼기에 정직 1개월이라는 중징계를 받았을까?
지회 조합원이나 다른 일반직 분들께서 혹시 현차장이 커다란 비리로 인한 중징계로 오해할까봐
올리는 글입니다. 수석부지회장은 이러한 징계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으며, 그에 대한 응분의
조치를 할 것이라고 합니다. 현차장은 지난 12월12일에 일반직지회 지점장에 대한 부당해고와
사측의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수원지방검찰청에 정몽구 회장외 대표이사 3명을 고소하였습니다.
현차장은 일반직지회를 설립하여 지회장으로서 사측의 부당하고 차별적 근로조건의 개선을
위하여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하였으며, 국회와 언론에 과장급 이상 일반직에게만 적용하고 있는
PIP교육과 간부사원취업규칙의 위법성에 대하여 고발함으로써 사측의 제거 대상이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원 공문대로 한다면 10월15일에 실시한 CS부진회의의 하위 3개 지점 대상이
아니었음에도 공문 발송 하루만에 지역부 임의대로 선정기준을 바꾸어 부진 대상자에 포함시켜
회의에 참석시켰으며, 회의중에 언성이 높았던 것과 운영팀장의 자료 보완 제출 요구에 하루 늦은
제출이 정직 1개월의 사유라고 하였는데, 이러한 중징계는 동료나 상사 폭행 그리고 생산라인을
중지시켜 생산과 매출액에 막대한 손실을 입혔을 때나 하는 징계이며, 보통 국내영업에서 자료제출
지연과 언성높임 등은 다반사 일어나는 일이며, 보통 경고나 견책에 해당되는 직장질서 문란과
지시불이행을 가지고 중징계를 하였다는 것은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보복성 징계가 아닐까요?
직장질서 문란의 근거가 지역부 운영팀장이 주관했던 CS켐페인 하위 3개 지점 회의에서 후배인
운영팀장의 삿대질에 삿대질하지 말라고 언성을 높인 것과 업무내용 숙지를 잘 알지못한 것이
직장질서 문란의 이유라고 함.(욕설도 없었으며, 직장질서 문란이라는 주장을 하려면 적어도
그로 인하여 회의 진행이 중지되었어야 하는 것이나 순서대로 2명도 잘 마쳤다고 함.)
또한 지시불이행이 운영팀장의 자료 재작성 요구에 하루 늦게 제출했다고 이것이 지시불이행이며,
징계위원들은 현차장이 당일 제출이 어려워 다음에 제출하겠다고 운영팀장에게 문자를 보냈으나,
운영팀장의 안된다고 하는 회신에 아무 응답을 하지 않고 하루 늦은 제출도 지시불이행에 해당
되는 것이며, 이러한 이유로 징계의 정당성을 피력하였다고 하니 정말 무서운 징계위원회 입니다.
징계위원회 개최 장소에는 총 10명이 참석해 있었는데, 징계대상자 1명 앞에 놓고 징계위원 9명.
어떠한 분위기인지 상상이 가지 않습니까? 마치 다수에 의한 토끼몰이가 아니였을까 하는...
현차장은 징계위원회 시작 후 징계위원들의 소속과 업무를 알아야 본인도 적절한 질문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요청에 징계위원장의 답변은 징계위원들의 질문에 답만 하면 되는 것이지
소속과 업무는 알 필요하지 않다고 요청을 묵살하였다고 함.
현차장의 징계부의 내용을 받아보니 근로기준법에 어긋나는 어거지 징계를 하였습니다.
징계근거로 간부사원취업규칙의 제5조(신의성실의 원칙), 제6조(간부사원의 자세)를 들고 있으나
이러한 뜬구름 잡는 조항을 가지고 중징계의 근거로 하는 것도 어처구니 없는 것이고,
또한 제41조(징계해고)의 4개 조항을 가지고 중징계의 근거로 하였으나,
중징계를 하려면 구체적인 위반 사실과 그로 인하여 발생한 악영향을 명확하게 적시하여야 하나,
자료의 하루 늦은 제출이 3항 * 업무지시의 불복에 해당되지 않았을 뿐더러
14항 * '근무태도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하고,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되는 자' 역시
구체적인 위반사실이 아닌 주관적이고 임의적 판단에 의해서도 징계를 할 수 있다는 것이고,
16항 * '회사의 정책방향에 역행하여 간부사원의 본분에 어긋나는 행동으로 회사에 악영향' 도
구체적인 위반사실이 아니며, 회사의 정책방향과 간부사원 본분이라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분명하지 않은 객관성이 결여된 것에 근거한 중징계는 정당성이 없는 것이며,
18항 * '기타 본 규칙을 위반한 자로 그 정도가 중하다고 인정되는 자' 등에 의한 징계?
현차장의 경우와 같이 징계위원회 열고서 징계위원 9명이 중하다고 인정하면 중징계가 되는,
그리고 객관적이고 구체적 위반사실이 없음에도 중징계를 하는 것은 당사자에게 경제적 고통을 주고
간부사원취업규칙의 2번의 중징계는 해고가 가능하므로 이는 해고의 수순을 밟기 위한 전단계로서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에서 징계의 "정당한 이유"에도 어긋나는 것이며,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의 별표 정도의 귀책사유가 되어야 징계의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있는
것이나 간부사원취업규칙의 징계해고 조항은 근로기준법에 어긋나는 조항임.
따라서 위법인 취업규칙에 근거한 징계는 정당하다고 할 수 없으며, 과장급 이상에게만 적용하는
간부사원취업규칙이라는 옥쇄를 풀고, 차별적 근로조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자에게 올가미를 씌워
해고로 가져가려 하는 사측의 이러한 만행에 일반직 모두는 공분을 표출해야 되지 않을까요?
단언하건데, 정당하지 못한 징계의 결과가 사측이 생각했던 방향과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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