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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퍼온 글 |
조회수: 2245 추천:198 |
2014-05-05 11:0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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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상 3 |
[대구 지하철참사 부른 안전불감증] 사망자 최고 1억2339만원
매일경제 2003년 2월 19일 수요일 오후 6:55:51
정부가 19일 대구지하철 참사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함에따라 사망자는 1억2339만원 한도에서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중앙정부로부터 보상을 받게 된다.
이 금액은 최저임금법에 의한 월 최저임금의 240배.부상자는 사망자 보상금의 2분의 1 범위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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