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진행 중인 특별협의(불법파견 특별교섭)에서 ‘해고자 복직’ 문제가 다시 불거지고 있다. 특별협의 본 교섭을 앞두고 해고자 복직이 실무협의의 쟁점안이 되고 있다.
6일 현대차 노사와 지역 노동계 등에 따르면 현대차와 금속노조, 현대차 정규직 노조, 현대차 비정규직지회(사내하청 노조)는 지난달 30일 특별협의 관련 실무협의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노사 교섭 실무단은 해고자 문제, 신규채용 문제, 손해배상 소송 문제 등 특별협의 본 교섭에서 다룰 내용에 대해 논의했다.
노사는 신규채용 문제에 대해 서비스업, 판매업의 필수인원을 제외하고 생산쪽 채용을 잠정 중단하는데 의견을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손배가압류 문제에 대해서는 노조가 큰 손해를 보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협의가 진행됐다.
하지만 이날 노사가 이견을 보인 부분은 ‘해고자 복직’ 문제 였다. 비정규직 문제 당사자인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측은 ‘선결과제’로 해고자 복직을 주장했다.
당초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3지회 측은 특별협의가 재개되기 위해 ‘해고자의 복직이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하지만 이후 노사는 해고자 문제를 선결과제가 아닌 ‘우선적으로 논의해보자’고 뜻을 모으며 일단락됐다.
특별협의 실무협의 한 관계자는 “해고자 문제는 노사가 우선적으로 논의하면서 의견을 좁히기로 했지만, 다시금 사내하청 노조는 무조건 해고자들을 우선 복직시키고 난 뒤에 특별협의를 진행하자고 주장하고 있다”며 “같은 사안을 가지고 또다시 되풀이하는 형국으로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회사 측은 특별협의의 모든 사안에 대해 노사가 합의점을 찾은 뒤에 해고자들에 대한 복직을 고려해보겠다는 입장을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다.
실무협의에 참석한 현대차 정규직 노조도 이 자리에서 비정규직지회의 주장에 대해 ‘진정성’에 의문을 갖게 한다며 다소 회의적인 시각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비정규직지회의 해고자 복직 건이 다시 쟁점안으로 부각되면 현대차 측은 특별협의를 거부할 가능성이 있다. 이는 회사 측이 해고자들이 추후 정규직 전환 대상일뿐 교섭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비정규직 사태가 제자리에 맴돌 수 있다는 의미다.
한 지역 노동계 전문가는 “현대차 정규직 노조와 금속노조가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위해 나섰지만 비정규직지회가 해고자 문제를 선결과제로 반복적으로 주장한다면 특별협의가 원만하게 진행되기 힘들 것 같다”고 말했다.